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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제재 조치

금감원,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제재 조치

등록 2019.04.05 18:53

수정 2019.04.05 18:5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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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을 해외법인 신용공여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조선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NH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 증권에 신용공여를 했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NH투자증권이 NH코린도증권의 지분을 60% 취득한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는 유상증자로 130만 달러(14억원), 190만 달러(2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60%였던 지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코린도 측으로부터 20%의 지분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NH투자증권이 보증을 섰던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77조는 종합투자금융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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