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해 1월 구속한 다른 마약사범에게서 "하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하 씨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하 씨를 불러 조사하고 마약 반응 검사를 했지만, 하 씨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하 씨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한 데 이어 체모를 제모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마약을 투약하면 머리카락 등 체모에 일정 기간 성분이 남는데 체모가 너무 짧거나 염색을 한 경우 성분이 제대로 검출되지 않는다.
하 씨를 수사한 한 경찰은 "그때 하 씨는 평소 제모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의심됐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이보다 앞선 2017년 7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하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이때도 하 씨의 모발은 짧은 상태로 염색돼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진술도 있었고 심증은 많이 갔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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