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26일'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인시의회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순한 ‘특례시’ 지정을 넘어 그에 따른 자율성의 범위와 재정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고 매력적인 지방정부, 튼튼하고 건전한 용인시로 내실을 다져야 하며, 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특례시의 자율권 및 재정력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5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5년의 세월은 또 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성숙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사회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9일 제2차 본회의,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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