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내뱉어봤을 법한 말인데요. 어처구니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은 이 분노 유발자들, 이제 즉석에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것. 아래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차들은 이제 제 3자가 요건에 맞춰 신고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왜 이곳들은 안 되는지 구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소방용수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화재 시 구조 요청자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무개념’ 주정차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키 작은 어린이 및 야간 사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버스정류소 주변 차들도 골칫거리입니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는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토록 만들지요.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고 위험을 높임은 물론 뒷차들의 갈길 또한 막습니다.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 보행자들이 차도로 건너는 아찔한 상황을 빚어내고는 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이 불법 차량 사이로 나오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기적 주정차의 이 같은 공포, 주민신고제는 필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① 발견 시 (설치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4대 절대 불법 주·정차를 터치합니다.
② 다음에는 위반 유형을 선택.
③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촬영 시차 1분 이상을 두고 신고 사진 2장(동일한 위치)을 찍어 첨부합니다.
④ 신고 발생지역(위치)을 고르고, 신고 내용(자동입력 가능)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끝. 참 쉽지요?
※ 구역 및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으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내 차 내가 댄다는데 무슨 상관?’ 마인드의 이기적인 차주들, 이제 화만 내지 말고 내 손으로 직접 신고도 하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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