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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1년 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죄질이 불량”

검찰, 이재명에 1년 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죄질이 불량”

등록 2019.04.25 17:4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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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제 이 지사의 운명은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검찰은 25일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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