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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서 무혐의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서 무혐의

등록 2019.04.26 18:59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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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사진 출처=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60)이 검찰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60)에 대해선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인사 청탁 부분만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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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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