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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 광주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9.04.30 10:30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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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역 소상공인 위해 3천만원 출연하여 상생경영 실천 앞장

광주은행, 광주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기사의 사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9일 오전 11시30분 광주 동구청에서 동구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3천만원을 특별출연하여 동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동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동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대출은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도 최대 1.2%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동구청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번 협약을 위해 광주은행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3천만원을 별도 출연하였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출연에 이어 동구 소재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특별출연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여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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