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년 말까지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소재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행대로 20% 감면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확대된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흠제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면서 “본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 20% 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자녀 가구의 감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3자녀 가구 기준 감면액은 현행 연간 평균 2만8,120원에서 4만2,190원으로 증가돼 1가구당 평균 1만4,070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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