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2007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관 신설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내용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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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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