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한진·두산 동일인 변경⋯4세대로의 지배구조 변동지난해 삼성·롯데 그룹도 각각 이재용·신동빈 변경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총수 반열에 올랐다. 구본무 회장과 조양호 전 회장 등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그룹과 한진그룹, 두산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됐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을 대신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또 한진그룹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을 대신해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동일인 변경이 있었다.
LG그룹과 한진그룹, 두산그룹은 동일인이 각 구광모 회장과 조원태 회장,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집단의 범위도 달라진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이 자녀로 변경되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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