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등록 2019.05.16 16:31

김선민

  기자

공유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가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