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중재 재판부는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으로 인해 드릴십 용선계약이 취소됐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당사는 엔스코가 드릴십 건조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영국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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