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함이다.
28일 오후 2시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대며 대상은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회계실무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해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해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 유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을 안내한다.
신청은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인 만큼 설명회 이후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며 “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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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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