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10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2014년 메지온은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며 과징금 243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위는 메지온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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