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세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협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총 3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종사자(제주지역 제외)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기업이다.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4~8등급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3개월 주기)로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5%다.
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자와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 관광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동반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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