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개시 결정증거개시 절차에 관련자료 제출정부 제재 가해도 소송중단 낮아LG화학 “환영한다” vs SK이노 “적극소명”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2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지난달 29일 ITC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ITC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 한 달 만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전지부문 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ITC는 이번 사건을 행정판사에게 배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ITC 측은 “USITC의 수석 행정법 판사가 USITC 행정법 판사 중 한 사람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증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담당 행정 판사는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한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법이 정한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개시 절차는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정보나 제료를 제출·공개하는 법적 의무인데, 증거 은폐가 어렵고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가 이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만큼, 미국 ITC로의 자료 제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두 회사간 싸움을 중재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제재가 가해지면, ITC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중단시키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ITC는 조사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다.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60일 내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비승인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최종판결까지 통상 16∼1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 중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두 회사는 ITC 소송에 대비해 만전의 준비를 갖췄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기술특허 전문 법무법인인 덴톤스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덴톤스는 글로벌 1위로 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최근 미국 대형 로펌인 코빙턴 앤드 벌링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코빙턴 앤드 벌링은 지적재산권과 반독점, 국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는다.
LG화학은 ITC 조사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을 역으로 활용,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국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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