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범대위가 지난해 감사원에 청구해 최근까지 진행된 감사결과, 감사원은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범대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의 채권과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한 회생 개시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어 사업 추진 가능여부도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창릉신도시 교통대책(안)에 포함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를 관통하는 사항은 확정된 노선이 아닌 개략적인 노선(안)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적정 노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세부 설계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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