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MP그룹에 8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MP그룹은 2020년 2월 10일로부터 7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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