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KCGI의 한진칼 지분 담보대출 20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없이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KCGI는 보유 한진칼 지분을 통한 주식담보대출을 총 500억원 받아둔 상태다. 주식담보대출은 12일 만기가 도래하는 200억원과 더불어 다음달 22일 200억원(대출처 미래에셋대우), 11월 18일 100억원(KB증권) 등이다.
KCGI가 제공한 담보 지분은 12일 만기분의 경우 한진칼 지분 1.78%이며, 다음달 22일과 11월 18일 도래분은 각각 지분 1.27%와 0.66%다.
미래에셋대우가 12일 만기분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다음달 22일 도래하는 담보대출 200억원 역시 상환을 요구할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 컨설팅에 나서고 있는 데다 국내 주요 채권 발행 기업 중 하나인 한진그룹의 위상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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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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