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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인지수사 권한’ 제외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인지수사 권한’ 제외

등록 2019.06.13 18:2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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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 의견 반영해 13일 수정안 재공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여온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확정되며 특사경 출범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사전 예고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13일 홈페이지에 재공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사전 예고안에 대해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항의했다.

수정안에는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수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라는 문구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전 예고안에는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는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아직 예산 관련 부분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예산이 다소 많다며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특사경 지명 추천 대상인 본원 직원 10명과 남부지방검찰청 파견 직원 5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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