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달 동안 인공눈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의 판매 및 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총 1,412건의 허위·과장 등 오인 우려가 있는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그중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인공눈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 등과 관련된 불법 사례가 989건에 달했습니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이 같은 제품들을 쓰면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구매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지 표시를 확인해야 하지요.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이나 개인 거래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필히 약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이밖에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적 광고는 423건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습니다.
의약외품인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국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과 관련된 이들 제품, 오용 예방을 위해 구매 시에는 필히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등 필요한 용도에 맞는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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