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국회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진영 장관의 상견례 자리로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부산시·대구시·대전시·울산시·세종시·강원도·충남도·전북도의회 등 전국 10개 광역의회 의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이 참석했다. 나머지 7개 시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등 타 일정으로 불참했다.
송 의장은 먼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이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 십 년 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건”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행안부에서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진영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영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항상 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중앙과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우리 지방이 자치분구권을 일구는 데 방향이 서 있는만큼, 헌법상과 법률상의 제한도 합심해 잘 대처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 돼 지난 4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관련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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