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이하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해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오는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위탁기관 지정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발한 방법론 승인을 추진하고 외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본격 수행해 국민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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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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