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병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두 안건에서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표결이 끝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장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다는 점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음식숙박업과 같은 업종에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데 이들의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면 저임금 상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에 반대하는 것은 환산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대한 반대와 결부돼 있다. 여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환산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요구안을 받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같이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을 넘기는 게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위원들과)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내일 (전원회의에) 다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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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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