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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