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은 “단기보호시설 부설로 인해 장소 비공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부족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으로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체적·정신적 치료,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A구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는 제공하나 조례상의 쉼터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는 LH로부터 공간을 지원받아 단독형태의 쉼터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SH와 협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의 운영비를 마련해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단독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법정의무 비율인 1%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평균 0.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실·국·본부 및 사업소는 0.25%, 자치구는 0.3%의 저조한 실적을 질타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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