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원하던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4개월간 25가구가 지원받아 호응을 얻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저출산극복과 지역청년 정책 공약사업으로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결혼할 경우 세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고창군 관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기준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이며,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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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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