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으로 광양시장·경찰서장 표창 수상
이화자 팀장은 지난 4월 29일 중마동 거주 A씨(49세, 여)가 농협은행동광양지점에 방문하여 7백만원을 송금한 후 13시경 재방문하여 6백만원 추가 송금 요청하자 반복하여 송금하는 점이 의심되어 사유를 확인해 본 바, “저금리(2.6%)로 3천만원 대출해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예금주를 잘 아는 사람이라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며 송금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언성까지 높아져 창구 민원이 발생하자 고객 요청에 따라 입금 후, 즉시 본부 소비자보호담당자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사실을 보고해 예금주의 다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 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하여 6백만원을 회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또 다음날 4월 30일에도 광양시 중마동에 거주하는 B씨(65세, 여)가 농협은행동광양지점에 방문하여 정기예금 3천만원 중도해지 요청으로 해지사유를 확인해 본 바, “우체국에서 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우체국에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농협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했으니 직원을 믿지 말고 현금을 출금해서 집에 보관해둬라”라는 연락을 받아 해지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하고 112에 신고한 후 광양경찰서 중마파출소에서 출동 후 사건이 종료되어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중마동 거주 C씨(50세, 여)가 농협은행동광양지점에 방문하여 정기예금 25백만원을 중도해지 요청하여 사유를 확인해 본 바, “〈헬로마켓 스마일Pay모바일 354,000원 결제〉 문자를 받고 문자 상대방에게 전화 하였더니 고객정보가 유출 되어 고객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은행 예금을 해지해서 보관하라, 검찰에 고발해주겠다” 등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2시간동안 통화하면서 전화를 못 끊게 해서 정기예금을 해지한다는 답변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이화자 팀장은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19일 광양경찰서장(서장 박상우)으로부터 감사장을, 정현복 광양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89년 농협에 입사하여 근무경력 30년차인 이팀장은 “농협 직원으로서 고객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며 3건을 동시에 예방하여 기쁘고 보람있다”고 말했다.
서옥원 본부장은 최근 여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물품대금 결제 등 문자 피싱이 빈번하므로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은행창구에서 500만원이상 입출금할 경우 고객보호 차원에서 용도를 문의하고,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고 있으니 솔직하게 작성하고 은행 직원을 신뢰하고 금융거래를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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