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가량 늘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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