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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 “가락시장 대아청과 지배주주 변경승인 신중히 처리해야”

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 “가락시장 대아청과 지배주주 변경승인 신중히 처리해야”

등록 2019.07.19 17:49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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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서울시의원이태성 서울시의원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인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아청과가 호반그룹에 매각됨에 따라 동종 유통업체가 아닌 전문성이 없는 민간기업의 공영도매시장 진출로 채소류 출하농가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이태성 서울시의원(송파4, 더불어민주당)은 호반그룹이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인 대아청과를 인수함에 따라 출하농가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 가락시장은 전국 49개 도매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실제 가락시장의 청과부문 판매량은 2017년 국내 전체 청과물량 701만톤 중 241만 톤으로 약 34%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며 수도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가락 도매시장 청과부류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시장들이 부침을 겪는 동안 가락시장 청과부문은 꾸준한 거래량과 매출을 올리며 농산물 유통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이 중 대아청과는 1994년 농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당시 5개 도매시장법인이 산지 채소류 물량 유치능력이 취약한 배추, 무, 파, 양배추, 마늘, 총각무, 옥수수 8개 품목에 대해 산지 물량유치 능력이 있는 유통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경매회사이다.

대아청과는 채소류 8개 품목만 전문취급하면서 가락시장의 점유율은 69%에 달하고 특히 무, 배추, 양배추 품목은 가락시장 전체 거래량의 80%이상 점유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국내 거래기준 가격을 형성하여 채소류 유통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아청과의 거래물량은 42만 9,676톤으로 거래금액은 3,385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8억 9천만원이며 현금배당액은 15억원인 알짜 기업이다.

이처럼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이 알짜 매물로 소문이 나면서 투자업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2008년 태평양개발이 250억원에 중앙청과를 매입하면서 도매법인에 대한 거래가 시작됐다. 곧바로 2010년 동부한농이 동화청과를 인수한 뒤 540억원에 칸서스네오1호에 양도하고 이를 다시 한번 서울랜드에 587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서울랜드는 신라교역에 771억원에 또 다시 매각했다. 당시 양도차액만 184억원에 달했다.

대아청과는 6명의 개인 주주가 5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호반그룹(호반프라퍼티(주) 51%, ㈜호반건설 49%)에 전액 양도했다. 현재 이에 대한 주주변경 승인신청이 지난 5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제출됐다.

주주변경 승인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에는 일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우선, 제출된 주주변경 승인신청에 대해 공사에서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 칸서스네오도 주주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태성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도매시장법인이 매매차익을 겨냥한 일부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인수되는 등 기업들의 투기 및 영리추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차단하고 이번 주주변경 승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내 다양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권을 시장 개설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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