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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있다”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있다”

등록 2019.07.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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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배경으로는 “주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수사의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도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사례이어서 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2014년 회계처리 당시엔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다가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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