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현행 조례의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평남 의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이나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러한 불합리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신고하고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48시간 이내에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팩스나 SNS 등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최소 1회는 5만원을, 2회 이상부터는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2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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