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4일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채광 활동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사면의 일부 절단면이 경사각 70도 내외로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계단 형태여서 설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2012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재조사를 요구하자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2012년 경찰과 동부광산보안사무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사면 붕괴 발생지점이 채광이 종료된 지 10년 이상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수사에서도 안전관리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반발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 관계자는 "2012년 조사가 엉터리여서 재조사를 요구했는데 또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은 붕괴사고 지점에서 10년간 채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10년 동안 작업하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붕괴사고를 담당한 검사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지난 5월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강릉시 옥계면 라파즈한라시멘트 채석장에서는 2012년 8월 23일 오후 6시 40분께 광산 입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