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KTX 등 열차가 늦게 도착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천재지변 외 당사 귀책사유로 열차가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 대비 일정액을 환급하고 있는데요.
☞ 배상을 받으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역 중 한 곳에 제출
배상 수단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로 나뉩니다. 현금을 기준으로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미만 시에는 운임의 12.5%, 40분~60분은 25%, 60분 이상은 50%씩 환급받을 수 있지요.
문제는 지연 시 열차 내 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뤄져 내용을 잘 모르는 고객이 배상을 못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 실제로 대상자의 거의 절반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도 자체를 몰라 승차권 지급을 안 했거나, 철도회원의 경우 자동 지급된 할인권의 유효기간(1년)이 지나 사용을 못 했거나, 할인권 사용 횟수 제한(1회)으로 잔액을 다 쓰지 못하는 사례 등이 빈번했던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배상 제도를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할인권 지급 시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권고사항을 이번에 각 사에 알렸는데요.
어떤가요? 몰랐다면, 이제 화만 내지 말고 정당하게 배상도 받아야겠지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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