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내려진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555 사건(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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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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