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1세 확대로 7천여명 추가 혜택 예상···중단된 만6세 재신청 불필요- 신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7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만 6세 생일이 되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천안시가 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아이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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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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