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안양시청상황실에서 일본 아베정권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피해기업들을 위한 기관 간 협약으로는 경기도내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파악해 경기신보에 추천하고 특별보증지원에 따른 10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금 10억원은 올해 추경 4억원과 내년 본예산 6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신보는 안양시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10배인 백억원을 피해업체의 자금조성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70억원, 소상공인은 30억원 규모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는데 100%보증비율에 보증료율은 1%고정 금리로 일반보증에 비해 할인된 우대조건에서 특별보증이 지원되며 10월 공고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조달 및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정권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발표가 있던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독립운동 실천을 천명했다”며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달 초 일 수출규제에 따른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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