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관료 중에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민간전문가 등 18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선 특조위가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와 원료·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와 제품 검증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주요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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