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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정에 이주 시점 연기

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정에 이주 시점 연기

등록 2019.08.22 17:3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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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득천 조합장 “재판부 편견 가진 것···고등법원에 항소”

21일 오전 구반포주공 재건축 단지 내 '이주상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이수정 기자21일 오전 구반포주공 재건축 단지 내 '이주상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구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법원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이주 절차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22일 “재판부가 편견을 갖고 있다며 조합측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해해야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 조합장은 해당 문자를 통해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하게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대의원회를 통해 추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이주 일정 연기 등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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