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존속회사로 남고 피합병회사 롯데첨단소재는 소멸한다. 합병비율은 1 대0이며 합병기일은 2020년 1월1일이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첨단소재의 주식 100%를 보유 중이다.
회사 측은 “화학산업 관련 지배구조개선과 효율화, 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