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맡은 도원회계법인은 반기검토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향후 자금상환 및 조달계획, 영업계획,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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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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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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