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지난 14일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9월 18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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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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