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관 최고 권위 상, 광주 유일 수상이라 감회 새로워”
매년 국회사무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정책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의 입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량평가(법률 발의 건수)가 아닌 정성평가(법률 내용의 우수성) 방식으로 변경,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김경진 의원만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김 의원의 법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 개정안」이다.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대한 사각지대를 정확히 짚고 개선한 이 개정안은 작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김경진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면 2018년 6월을 시작으로 출소하는 일부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감뿐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한 점이 크게 평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상은 국회에서 수여하는 상 중 최고로 권위 있는 표창인데다, 초선의원임에도 광주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자에 선정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 광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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