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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이인영-나경원, 조국 긴급토론···“가족 청문회 곤란”vs“중요 증인 확보”

‘뉴스룸’ 이인영-나경원, 조국 긴급토론···“가족 청문회 곤란”vs“중요 증인 확보”

등록 2019.09.03 22:30

수정 2019.09.03 22:41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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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가족이 나온다면 청문회를 열 것이냐는 질문에 나 원내대표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두 원내대표는 3일 밤 JTBC ‘뉴스룸’ 긴급토론에 출연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토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의 청문회 증인를 양보한 것에 대해 “(가족을) 양보한 것은 중요한 증거와 증인을 어제서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 증인은 임의로 절대로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조건 시간을 끌다가 유리한 증인 나타나기까지 위해 시간 끌었다면 국민들이 듣기에 거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가족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원내대표 모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달에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보이콧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까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은 연찬회가 끝나고 의원총회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공론화했다”고 지적했다.

웅동학원과 관련, 나 원대대표는 “조 후보자 동생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해도 이미 시효로 소멸됐는데 재판으로 재기를 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였다”며 “채권 16억원이었는데 (지불하지 않아) 이자가 붙어 100억이 됐다. 폐교하면 학교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채권은 사회화된다. 명백한 배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일가족이 웅동학원에 대해 일체 손을 떼겠다 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이미 해소됐다고 본다”며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에 대한 핵심 의혹이 될 정도로 부풀려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와 사모펀드, 조 후보자 딸 장학금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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