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면허를 기 반납한(2019.3.13.이후 반납)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거쳐 안양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경찰서(민원실)·운전면허시험장·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안양시 교통정책과·안양시 콜센터·동안경찰서·만안경찰서에 안내 받으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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