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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청문회’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이견···청문회 실시 불투명

법사위, ‘조국 청문회’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이견···청문회 실시 불투명

등록 2019.09.04 21:1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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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증인채택 놓고 ‘반발’···여야 원내대표 합의 뒤집을 듯김도읍 “민주당에 증인합의 요구하자 ‘증인은 무슨’이라 말해”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이견을 보여 회의가 멈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가 인사청문회에 이견을 보여 회의가 멈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채택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4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증인채택을 문제 삼으면서 반발했다. 증인을 합의해도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기간(5일)이 안된다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내에서 ‘증인없는 청문회’에 대한 반발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초 5시에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뒤늦게 참석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6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뒤집는 것을 보면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5시부터 기다렸다면서 늦으면 양해를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상황에선 증인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출석도 하지 않고 위증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판례를 설명하면서 5일 기간을 두지 않고 증인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임의출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제가 송기헌 (민주당) 간사에 ‘증인 합의를 위해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증인은 무슨’이라고 말했다”라며 증인채택 협의에 회의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증인채택의 건은 간사간 합의에 일임하겠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김도읍 간사가 얘기 한 것처럼, 송기헌 간사한테 증인채택을 하자 했더니 ‘증인은 무슨’이라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증인 합의를 여야 간에 진행하고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증인 합의는 예민하게 생각할게 아니라 그냥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그럼 청문회 안열려고 하는거 아니냐”라며 반발했다.

곧이어 여 위원장이 “왜 안열겠냐”라며 “간사끼리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빨리하고 와달라”라고 재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혼란이 생겼다. 이에 회의는 정회를 하고 증인채택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앞서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오는 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시 증인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청문회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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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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