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달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평남 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통과됐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유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남학생 화장실의 소변기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일선 학교에 재량으로 맡기다 보니 발생한 사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10대의 학창 시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그 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10대 남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자존감 형성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남자 화장실에는 총 6만150개의 소변기가 설치돼 5만1,044개의 가림막이 필요하지만 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1,230(42%)의 가림막 만이 설치돼 많은 남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돼 서울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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