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달 초 LG전자에 대해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수리와 환불·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LG전자 TV를 산 호주 소비자 2명이 결함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자체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심 선고에서 ACCC가 패소했지만 이듬해 항소해 결국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LG전자 측은 수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법원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권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측은 “이번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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