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송암·소태영업소에서 ‘추석 명절 전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
이번 행사는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광주순환(주)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공동 주최로 개정된 음주운전 기준 안내 및 안전운전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6-2018년)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피해자는 80명으로 평상시보다 30.9% 높게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던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70Kg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약 1시간 뒤 측정되는 수치로 “소주 한잔”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영철 센터장은 “즐거워야할 명절에 술로 인한 사고로 명절 분위기를 헤치는 경우가 있다.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의 이영훈 대표이사는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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