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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

등록 2019.09.10 17:16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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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송암·소태영업소에서 ‘추석 명절 전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19추석 명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 모습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19추석 명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 모습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영철)와 광주제2순환도로 소태·송암영업소는 10일 광주제2순환도로 송암·소태영업소에서 “추석 명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광주순환(주)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공동 주최로 개정된 음주운전 기준 안내 및 안전운전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6-2018년)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피해자는 80명으로 평상시보다 30.9% 높게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던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70Kg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약 1시간 뒤 측정되는 수치로 “소주 한잔”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영철 센터장은 “즐거워야할 명절에 술로 인한 사고로 명절 분위기를 헤치는 경우가 있다.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의 이영훈 대표이사는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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