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성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제고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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